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거 및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할 때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 완화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지역 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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