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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에게 위험한 요소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정 권한 신설
  • 안전통학로 내 어린이 위해요소 우선 제거 의무화
  • 어린이 대상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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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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