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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때만 정신질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도검이나 전자충격기 등 다른 위험 물품을 소지할 때도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 집행 후 20년간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더불어 위험 물품 소지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갱신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특정 강력범죄자 대상 총기 소지 결격 기간 20년으로 강화
  • 위험 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질환 확인 및 갱신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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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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