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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택배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며 택배 서비스가 필수적인 산업이 되었으나,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나 영업점이 파업 상황에서도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단, 이 대체 배송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택배 파업 시 대체 배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대체 배송 시 노동조합법 제43조 규정 준수 의무화
  •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등 소비자 불편 최소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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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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