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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함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임대 기간이나 주택 가격 등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공급 주택에 적용
  • 임대 기간·주택 수·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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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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