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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임기제 공무원이나 인사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임용권자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행정기관 및 정당 등에 정보 제공 및 협조 요청 가능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수행의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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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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