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이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설계를 금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플랫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 명시적 금지
- 개인정보 유출 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탈퇴 보장
- 구매 취소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설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만적ㆍ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ㆍ해지ㆍ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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