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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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 간 상생 협력 지원,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세금 혜택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업 상생 협력 기금 출연 및 지원 특례 2년 연장
-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 2년 연장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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