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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료방송사업자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하고 수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시장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더 빠르게 상품을 출시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수리 요건에서 제외
  •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 신속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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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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