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대응하다가 차가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 대응 중 발생한 공무원의 개인 차량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현장 대응 중 발생한 공무원 개인 차량 피해 보상 근거 마련
- 공무원의 재난 대응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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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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