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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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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전기 시내버스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유지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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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