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한 뒤 심사를 받는 동안에는 이들을 보호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단계부터 보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 보호 신청자 대상 조사 단계부터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
- 보호 결정 전 단계에서의 법적 지위 및 적용 범위 명확화
-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및 인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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