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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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지역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예술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내용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역예술인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지역예술인 양성 및 지역 정착 지원 근거 마련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인 지원 내용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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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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