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단속하는 체계가 일시적이고 사후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과 연계하여,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의 사법경찰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부동산 시장의 조직적 투기 및 시세 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
-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관련 법령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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