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기기 지원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 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정비
- 독거 치매 환자 대상 정기적 안전 확인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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