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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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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 본인에게 생활 및 돌봄 지원을 추가하고, 피해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된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의료, 장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원폭 피해자 본인에 대한 생활 및 돌봄 지원 근거 신설
  • 피해자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규정 마련
  • 원폭 피해자 자녀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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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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