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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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만 국내 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복귀 범위를 넓히고, 기업 선정 시 투자와 고용 기여도를 더 폭넓게 고려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이 투자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복귀를 더 활발하게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복귀 인정 범위에 직접 생산 및 위탁 생산 추가
- 기업 선정 시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도 등 종합적 고려
-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여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ㆍ고용ㆍ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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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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