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체계 구축
-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근거 마련
-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