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관할 관청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 시 관할 관청 신고 완료로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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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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