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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를 농업법인에 넘길 때 경작 기간 요건을 3년으로 줄여주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유지
  • 경작 기간 3년 축소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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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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