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결산 심사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제출 기한도 기존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조정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을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변경
-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존 제출 기한인 5월 31일 유지
-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고,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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