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시설물에 위험이 있을 때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점검 결과 특정 등급 이하로 판정되면 위험 표지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위험 표지 설치 및 주민 알림 의무 요건 명확화
  • 안전점검 결과 특정 안전등급 이하 판정 시 조치 의무화
  • 법령 해석의 혼란 방지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