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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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처분이 변경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석방 등 처분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 자동 통보 의무화
- 피해자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재범 예방
-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ㆍ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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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5.11.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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