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나 도시가스 등은 다자녀 가구에 요금 할인 혜택을 주지만, LPG나 등유를 쓰는 가구는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에너지 복지 사업과 이용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확히 포함하여 에너지원 간의 복지 차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이용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명시
- 에너지원별 지원 격차 해소를 통한 복지 형평성 제고
- 다자녀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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