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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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와 지방의 재생에너지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자립을 원칙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지역별 에너지 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공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독점이나 이익 편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 명시
-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 사항 추가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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