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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수급권자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 통지 방식 확대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동의 시 전자문서 통지 허용
  • 급여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8.2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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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