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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제 도입
  • 공단 소속 근로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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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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