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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 권한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여러 지자체가 얽힌 경우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수원 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장이 직접 환경부 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관할 지자체장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권 신설
  • 환경부 장관의 의견 수렴 및 결과 통지 절차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사유 발생 시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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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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