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전국에 16곳뿐이라 혜택을 받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면적 기준을 500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중소도시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사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대도시 수준의 행정 특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면적 기준 완화
- 기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에서 500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
- 중소도시 주민의 행정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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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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