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 방식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로는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 수사 시 통지 절차 등 보호 규정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 도입
- 위장 수사 및 긴급 위장 수사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마련
- 수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ㆍ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ㆍ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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