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현재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보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권 강화
- 재판장 재량에 의존하던 기록 확인 절차의 개선
- 피해자 및 대리인의 소송 기록 접근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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