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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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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확히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사가 사망 시 폐업 처리를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위법 행위 시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
  • 대한행정사회 총회 의결 내용의 감독기관 보고 및 취소 권한 신설
  • 사망한 행정사의 폐업 신고를 시장 등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의 위법 행위 시 행정사회가 시장 등에게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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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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