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양잠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기능성 양잠농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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