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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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할 방법이 없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명령을 받은 측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명령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시정 및 구제명령 이행 상황 제출 요구 제도 신설
- 명령 이행 여부 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조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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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4.08.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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