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직접 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 사변, 계엄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원격 영상 회의 운영 요건 확대
- 전시·사변·계엄 등 긴급 상황 추가
- 국회의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결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