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처벌 규정 개정
- 처벌 요건에서 '알면서'라는 문구 삭제
- 수사기관의 고의성 입증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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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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