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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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피해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먼저 매입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매입 속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임대인 대신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의 직접 매입 권리 보장
-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선매입 후 지자체 사전심의 절차 도입
- 지자체의 피해주택 소방시설 등 직접 관리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어도, 해당 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매입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가 미비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자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6제9항 및 제28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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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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