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부가 따로 살아도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부부가 따로 거주할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세대주 한 명에게만 제한되었던 공제 혜택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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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08.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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