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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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낚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낚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낚시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항 포함
- 낚시여가지구 지정 및 관련 특례 부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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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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