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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내 박사후연구원은 중요한 연구 인력이지만, 법적으로 학교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아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의 인적 구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법적 명시
  • 대학 내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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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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