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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사정이 있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조치가 늦어질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직접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를 더 빠르게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설물 관리자가 보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마련
  • 관리자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부의 직접 조치 근거 신설
  •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적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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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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