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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나 도서 지역의 석유류 등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2년 연장
  • 도서 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
  • 연안 여객선박 및 화물운송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특례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107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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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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