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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 반영하고 있어 전기료나 운송비 등 주요 경비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도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부담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중소기업만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전기료, 운송비,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
  •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요청 권한을 수탁기업으로 제한
  •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따른 위탁기업의 보복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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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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