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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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때 의장이 지정한 의원만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토론 중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이 너무 적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멈출 수 있게 합니다. 투표 방식은 무기명 투표 시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기존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합니다.
- 무제한 토론 발언자를 의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의사정족수 미달 시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른 정회 도입
- 무기명 투표 시 전자 장치 사용을 원칙으로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후단 및 제4항). 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9항 삭제 및 안 제1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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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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