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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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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 도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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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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