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현재 농어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 종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인구 감소를 막고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농어업 종사 준비자를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
-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정착 지원 근거 마련
- 농어촌 인구 감소 예방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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