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기존에는 경비원만 취업 제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직원 전체로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생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확대
- 기존 경비업무 종사자로 한정된 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변경
- 입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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