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과학적으로 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대 입학 정원 결정 시 과학적 추계 근거 마련
- 교육부 장관의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의무화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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