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청업체가 파산하거나 대금 지급이 어려울 때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의 다른 빚 때문에 대금 채권이 압류되면 하청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일한 만큼의 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하청업체의 기성부분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권 신설
- 원청업체 채권 압류 시 하청업체 대금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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