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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낚시어선은 원칙적으로 선적항이 있는 시·도 관할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근 시·도까지 영업 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 투기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영업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선적항이 속한 시·도나 공동영업구역 외의 다른 시·도 관할 수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낚시어선업의 영업 구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선적항 관할 시·도 및 공동영업구역 외 영업 금지
  • 하위 법령에 의존하던 영업 범위 예외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까지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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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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